연명치료 거부 등록 방법 및 병원
어디서 신청? 지금 바로 신청하기

신청 대상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방법지정기관 직접 방문
등록 비용무료
현재 온라인 즉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인터넷에서 서식만 내려받아 작성하거나 가족이 대신 작성해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상담사의 설명을 들은 뒤 작성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향후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흔히 말하는 연명치료 거부 등록의 공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입니다.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의 의사를 기록해 두는 제도로, 향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않으며 사망이 임박한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를 원하는지 본인의 의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단순히 치료를 모두 거부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통증 완화, 영양 공급, 산소 공급과 환자의 편안함을 위한 기본적인 돌봄까지 모두 중단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건강정보 안내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이나 치료 결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현재 중증질환으로 치료 중이라면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흉통, 호흡곤란, 마비, 의식저하 등 응급 증상이 나타나면 연명의료의향서와 관계없이 즉시 119 또는 응급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임신·수유 중인 사람, 만성질환자, 청소년과 고령자는 의료진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이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의 사람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중단 등에 관한 의사와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현재 의료기관에서 자신의 연명의료 관련 의사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일반인이 건강할 때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대상 및 작성기관이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 대상 | 19세 이상 누구나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 |
| 건강 상태 | 질병이 없어도 작성 가능 | 의학적 진단을 받은 환자 |
| 작성 장소 |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 |
| 설명 담당 | 등록기관 상담자 | 환자의 담당의사 |
| 대리 작성 | 불가능 |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작성 |
| 변경·철회 | 언제든지 가능 | 언제든지 가능 |
연명치료 거부 신청 자격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현재 건강하거나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로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의사결정 능력이 있고 상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대한민국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부모님 대신 자녀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서명하거나 위임장을 가지고 등록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작성자 본인이 직접 등록기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서명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 어디서 하나요?
모든 병원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관 유형 | 신청 가능 여부 | 확인사항 |
|---|---|---|
| 지정 병원·의원 |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곳만 가능 | 일반 병원이라고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님 |
| 보건소 | 지정된 보건소에서 가능 | 지역별 운영 여부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일부 지사에서 가능 | 상담 가능 날짜와 시간 확인 |
| 노인복지관 | 지정기관인 경우 가능 | 연령 제한이 아닌 기관 운영기준 확인 |
| 비영리단체·복지기관 | 보건복지부 지정기관만 가능 | 공식 지정현황 확인 |
| 일반 주민센터 | 대부분 신청 불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여부 확인 |
전화로 가까운 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번호: 1855-0075
수신자부담 전화: 1422-25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제외
지금 바로 신청하는 방법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식 등록기관 찾기 메뉴에서 거주지역이나 방문하기 편한 지역을 선택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을 검색합니다.
병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복지기관 중 방문 가능한 곳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방문 전 전화로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관마다 상담 요일, 운영시간과 예약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바로 방문하기 전에 전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법적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충분히 듣습니다.
연명의료의 종류, 중단 결정의 효력, 호스피스, 변경·철회 방법과 기록 보관에 관한 설명을 듣습니다.
본인이 직접 의향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종이 서식이나 기관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으며 별도의 등록비는 없습니다.
등록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성한 문서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준비물과 신청 비용
| 항목 | 내용 |
|---|---|
| 필수 준비물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신분증 |
| 진단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필요 없음 |
| 가족 동의서 | 필요 없음 |
| 도장 |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서명 가능 |
| 신청 비용 | 무료 |
| 소요시간 | 기관의 상담과 대기상황에 따라 다름 |
| 예약 여부 | 기관별로 다르므로 방문 전 전화 확인 권장 |
등록기관이 비용을 요구한다면 확인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 자체는 무료입니다. 의향서 등록비나 상담비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한다면 해당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인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남기나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대표 의료행위 | 의미 |
|---|---|
| 심폐소생술 | 심장이 멈췄을 때 가슴압박과 약물 등을 시행하는 처치 |
| 인공호흡기 착용 |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울 때 기계로 호흡을 보조하는 처치 |
| 혈액투석 | 신장기능을 대신해 혈액 속 노폐물과 수분을 제거하는 처치 |
| 항암제 투여 |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할 수 있는 항암치료 |
| 체외생명유지술 | 심장과 폐 기능을 기계로 대신하는 고강도 생명유지 처치 |
| 그 밖의 연명의료 | 담당의사가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한다고 판단하는 의료행위 |
의향서를 작성했다고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 즉시 치료를 거부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향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모두 환자를 임종과정으로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에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결정에 활용됩니다. 통증 완화와 편안함을 위한 의료·돌봄은 계속 제공될 수 있습니다.
등록한 뒤 조회하는 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등록증 발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종이 등록증을 분실하더라도 전산 등록 기록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가족에게 작성 사실과 본인의 뜻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병원 방문 시 의료진에게 의향서 등록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작성 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한 뒤에도 본인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으로 다시 갈 필요는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다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정 등록기관을 다시 찾습니다.
처음 작성한 곳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이면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방문합니다.
가족이나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는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변경 또는 철회 의사를 밝힙니다.
상담 후 변경 내용을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등록을 말소하도록 요청합니다.
전산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변경·철회 처리가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작성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강요나 압박을 받아 자발적인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지정 등록기관에서 법정 설명을 듣지 않은 경우
- 상담 내용을 이해했다는 확인 절차가 빠진 경우
- 공식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임의 서식을 보관한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한 경우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이미 중증질환으로 치료 중이며 말기 또는 임종과정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일반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방법보다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아무 병원에서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작성과 이행이 가능합니다.
| 현재 상황 | 알맞은 절차 |
|---|---|
| 건강하거나 일반적인 만성질환이 있음 | 지정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
| 말기환자로 진단받음 |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상담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전문의 판단 후 법정 절차 진행 |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음 | 기존 의향서·계획서 또는 법정 가족확인 절차 검토 |
부모님 등록을 도와드리는 방법
가족이 할 수 있는 도움
- 가까운 등록기관을 대신 검색해 드립니다.
- 기관에 전화해 운영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분증을 챙기도록 안내하고 함께 이동합니다.
- 상담 중에는 부모님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기다립니다.
- 작성 후 가족끼리 의료와 돌봄에 관한 의사를 충분히 나눕니다.
자녀가 기관에 동행할 수는 있지만 최종 의사표시와 서명은 부모님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자주 생기는 실수
- 인터넷 서식을 출력해 집에서 작성하는 경우 — 법적 등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병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지정 등록기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이 대신 서명하는 경우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 신분증 없이 방문하는 경우 — 본인 확인을 할 수 없어 작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등록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작성과 등록은 무료입니다.
- 작성 즉시 모든 치료가 중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임종과정 판단과 법정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 한 번 작성하면 취소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이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경우 — 현재는 대면 방문 방식입니다.
신청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만 19세 이상인가요?
- 본인이 자발적으로 작성을 결정했나요?
-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확인했나요?
- 방문 전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나요?
-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했나요?
- 가족과 본인의 의료·돌봄 의사를 이야기했나요?
- 변경과 철회가 언제든 가능하다는 설명을 확인했나요?
- 등록 완료 후 전산 조회 여부를 확인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신청합니다. 병원,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와 복지기관 중 지정된 곳만 가능하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등록기관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Q.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현재 온라인 즉시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등록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는 지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Q. 연명치료 거부 등록 비용은 얼마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과 등록은 무료입니다. 비용을 요구한다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진단서나 가족동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대신 신청하거나 서명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본인이 등록기관에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자녀는 기관 검색과 이동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Q.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이면 현재 질병이 없어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임종과정에 대비해 자신의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Q. 작성하면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나요?
단순히 의향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고 법에서 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이행할 수 있습니다.
Q.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Q. 모든 병원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와 상담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연명치료 거부 등록의 공식 명칭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무료로 작성할 수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방문 전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말기 또는 임종과정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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