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상인물 성보호 추진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내용 총정리

개정안 핵심가상인물도 처벌 대상 추진
법안 발의일2025년 9월 11일
현재 상태국회 심사 중인 법률안
먼저 확인하세요.
이번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인 확정 법률이 아니라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입니다. 법안이 발의됐다고 바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정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법률로 확정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인물의 성적 이미지와 영상물도 처벌 대상으로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정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규율돼 왔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을 사실적인 모습으로 만들 수 있게 됐고, 이를 이용한 노출 이미지와 성적 영상물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법적 공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AI 생성 이미지가상인물성적 영상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정보
| 구분 | 내용 |
|---|---|
| 법률안 명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의안번호 | 제2212918호 |
| 대표발의자 | 허영 의원 |
| 공동발의 | 허영 의원 등 10인 |
| 발의일 | 2025년 9월 11일 |
| 핵심 내용 | 실존 인물 여부와 관계없이 AI 생성 성적 영상물을 처벌하는 조항 신설 |
| 소관위원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 현재 진행상황 | 2025년 9월 12일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왜 개정안이 발의됐나요?
현행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관련 규정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AI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가상인물입니다. 실제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생성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안에서 지적한 입법 공백
- 사진이나 영상 속 인물이 실제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AI가 처음부터 만들어낸 가상인물인 경우
- 원본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 사람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실적인 성적 이미지가 유통되는 경우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AI로 생성한 여성의 노출 사진을 유포한 사건에서 사진 속 인물이 실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법원은 원본과 출처, 합성 방법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고 피해자가 실제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 배경으로 설명한 것으로 제안이유에 기재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 실존 인물인지 가상인물인지와 관계없이 AI 생성 성적 영상물을 규율합니다.
- AI로 만들어진 성적 이미지와 영상물 자체를 별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 기존 허위영상물 규정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법적 공백을 보완합니다.
- 성폭력처벌법에 새로운 제14조의4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미수범 관련 조항인 제15조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처벌 수위는 최종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문, 처벌 범위와 형량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 단계의 내용만 보고 확정된 처벌 수위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와 공포 이후 최종 법률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행 딥페이크 규정과 차이
| 구분 | 기존 규정 중심 | 개정안 추진 방향 |
|---|---|---|
| 대상 인물 |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편집·합성·가공 |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AI 가상인물까지 포함 |
| 원본 이미지 | 실제 얼굴이나 신체 원본이 존재하는 경우 중심 | 원본이 없는 완전 생성형 이미지도 포함 추진 |
| 피해자 특정 | 특정 실제 피해자를 전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피해자가 없더라도 영상물 자체를 규율 |
| 입법 목적 | 실제 인물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 생성형 AI로 생긴 새로운 법적 공백 보완 |
AI 가상인물도 피해자로 보는 건가요?
이번 개정안의 의미를 가상인물에게 사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가상인물 자체의 인격권보다 AI 성적 영상물의 제작과 유통 행위를 별도로 규제하는 데 있습니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적인 AI 성적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행위가 성적 대상화와 폭력적인 콘텐츠 유통을 확대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적용이 논의될 수 있는 예시
생성형 AI에 성적 문구를 입력해 실제 사람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의 노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고,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나 메신저에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사례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이미지와 행위까지 처벌할지는 향후 국회 심사와 최종 법률 조문,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리될 수 있습니다.
AI 성적 콘텐츠가 모두 처벌되나요?
현재는 법안 발의 단계이므로 모든 AI 성적 콘텐츠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표현물의 내용과 제작 목적, 유포 여부, 고의성, 음란성 또는 성적 수치심·혐오감 유발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AI 그림과 구분해야 합니다.
AI로 만든 모든 인물 이미지나 창작물을 금지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이번 법안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이미지·영상물의 제작과 유통을 규율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반적인 캐릭터 제작, 광고 이미지와 비성적 창작물까지 동일하게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필요한 절차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됩니다.
의원들이 개정안을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면 의안번호가 부여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이번 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칩니다.
조문과 적용 범위, 처벌 필요성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법률안은 본회의 표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 이송과 공포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며 공포 후 정해진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법안 진행상황 확인 방법
법안 상태 확인 시 볼 항목
- 소관위원회 회부 여부
-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 여부
- 위원회 수정안 또는 대안 반영 여부
- 본회의 통과 여부
- 정부 이송과 공포 여부
- 최종 시행일과 부칙
쟁점으로 예상되는 부분
| 쟁점 | 검토할 내용 |
|---|---|
| 처벌 대상의 범위 | 어느 수준의 성적 표현물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것인지 |
| AI 생성 여부 입증 | 해당 이미지가 AI로 생성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 제작과 유포 구분 | 개인적으로 생성한 경우와 공개적으로 유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지 |
| 표현의 자유 | 예술·창작물과 불법 성적 영상물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지 |
| 청소년 보호 |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 가상인물이 포함된 경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해외 플랫폼 | 외국 서비스에서 제작·유포된 콘텐츠를 어떻게 차단하고 수사할지 |
AI 이미지 이용자가 주의할 점
-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사진을 동의 없이 성적으로 합성하지 않습니다.
- 학교 친구, 직장 동료, 연예인 등의 사진을 AI 서비스에 무단 입력하지 않습니다.
- AI로 만든 성적 이미지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 메신저 단체방에 올리는 행위도 유포로 판단될 가능성을 주의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만든 불법 성적 콘텐츠를 재전송하거나 판매하지 않습니다.
-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은 별도의 엄격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송기록과 저장기록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 방법
게시물과 계정 정보를 보존합니다.
화면 캡처, 게시 주소, 작성자 계정, 게시시간과 대화내용을 저장합니다.
플랫폼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합니다.
신고 기능을 이용해 성적 콘텐츠, 사칭,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유로 신고합니다.
유포 범위를 확인합니다.
검색 결과와 다른 커뮤니티, 메신저 등으로 추가 유포됐는지 확인합니다.
경찰과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긴급한 유포 피해가 있으면 경찰 신고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기관 상담을 검토합니다.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실제 사람의 얼굴, 이름이나 개인정보가 이용됐다면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잘못 이해하는 부분
- 법안이 발의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국회 심사와 공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가상인물이 법적인 사람으로 인정된다고 보는 경우 — 핵심은 콘텐츠 제작·유통 행위를 규제하는 것입니다.
- AI 그림 전체가 금지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성적 영상물과 관련 행위를 대상으로 한 개정안입니다.
- 실제 피해자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개정안은 바로 이 법적 공백을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 개인 메신저 공유는 유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전송 방식과 인원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발의안의 처벌 수위가 그대로 확정된다고 보는 경우 — 국회 심사에서 조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현재 시행 중인 법률과 발의된 개정안을 구분했나요?
- 의안번호와 발의일을 확인했나요?
-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 상태를 확인했나요?
- 최종 처벌 범위와 시행일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나요?
- AI 이미지 제작과 유포 과정에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나요?
- 성적 이미지나 영상을 온라인에 공유하지 않았나요?
- 피해 발생 시 증거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 가상인물 성보호법이 이미 시행됐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27일 현재 국회에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안입니다. 국회 통과와 공포 전까지는 확정 법률로 볼 수 없습니다.
Q. 법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허영 의원 등 10인이 2025년 9월 11일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12918호입니다.
Q. 실제 사람이 아닌 AI 인물도 피해자로 인정되나요?
개정안의 핵심은 AI 인물에게 사람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보다 실존 여부와 관계없이 AI 성적 영상물의 제작과 유통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Q. AI로 만든 모든 인물 이미지가 처벌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AI 인물 이미지 전체를 금지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 이미지·영상물과 관련 행위를 규율하려는 내용입니다.
Q. AI 성적 이미지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구체적인 처벌 대상과 제작·유포 행위의 범위는 국회 심사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발의 단계의 내용만으로 모든 사례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와 무엇이 다른가요?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이용한 딥페이크는 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실제 원본이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AI 가상인물까지 규율하려는 점이 다릅니다.
Q. 법안 진행상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안번호 제2212918호를 검색하면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
AI 가상인물 성보호를 위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현실에 존재하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AI로 생성된 성적 이미지와 영상물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2025년 9월 11일 허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2026년 7월 27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 중인 법률은 아니므로 향후 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과 최종 공포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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